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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한솔로지스틱스의
유해화학물질 운송지침서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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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한솔로지스틱스)는 사업장 및 센터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력작업 중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거나 운반시설의 용량이 증가할 경우 변경허가를 신고한다.

  • 2. 사업장 명칭, 사무실 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운반차량 등이 변경될시 변경허가를 신고한다.

  • 3. 취급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방재장비를 비치한다.

  •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시 운반계획서를 필히 작성 및 제출한다.

  • 6. 취급시설 등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기준을 준수한다.

  • 7. 설치 및 정기검사를 정해진 주기안에 받고 결과는 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

  • 8.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한다.

  • 9.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한다.

  • 10.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담당자, 종사자 등 주기적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 11.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실적을 매년 신고한다.

  • 12. 화학사고 발생시 지방환경청 또는 유관기관측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조치를 따른다.




본 유해화학물질 운송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지침 미준수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불만 제기시는 본 벌칙 조항에 의거하여 제반 후속 조치에 응하겠으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황 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