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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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9 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사후승인)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2 (전문가 조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3. 간사는 사외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 안건 및 보고사항

  1.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관련근거 위임여부
사전승인 위임 보고
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362조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상법 362조4
3.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447조2
4.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447조
5. 정관의 변경 상법 433조
6. 자본의 감소 상법 438조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등 상법 360조2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상법 374조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 374조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 382조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상법 417조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상법 400조
13. 주식배당 결정 상법 462조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340조2
15. 이사의 보수 상법 388조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상법 542조9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상법 388조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상법 388조
Ⅱ.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중요사항
2. 연간 경영계획 중요사항
3. 연간 투자계획 중요사항
4. 신규사업 중요사항
5. 자금 차입, 공시/신고 관련 사항(별표2) 유가증권공시
규정7조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상법393조2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393조2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상법393조2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지배구조원
평가지침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상법360조9 외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526조3항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상법393조1항
13. 임원(미등기)의 선임 및 해임 중요사항
14. 이사회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친의 제/개정 및 폐지 중요사항
1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389조
Ⅲ.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상법398조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397조2
3.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상법397조1항
Ⅳ.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와 관한 사항 중요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상법340조3
3. 기타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법340조3
Ⅴ.보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상법393조2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휘원회가 인정한 사항
상법340조3
제2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외부감사법8조
4. 분기별 재무실적 중요 사항
5.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중요 사항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별표(2)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1.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위임여부
사전승인 위임 보고
Ⅰ. 자금차입 1. 운영자금(은행,CP 발행,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2. 회사채발행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Ⅱ.공시/신고 관련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공장의 생산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상황의 해소
2. 증자 또는 감자
3. 주식의 소각
4.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5.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6.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
8.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
9. 주권 상장폐지
10. 주식매수권선택부여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1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4.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15.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16.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17.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18. 주식배당.현금.현물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20. 영업양수도 (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중요한 영업양소도 포함),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포함), 분할 (물적분할 포함)
21.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종결/폐지 신청,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2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Ⅲ.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별도기준) 5%또는
50억원 이사의 상품, 용역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