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삭제)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9 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사후승인)
- ①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2 (전문가 조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 ③ 간사는 사외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 안건 및 보고사항
-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관련근거 | 위임여부 | |||
---|---|---|---|---|---|
사전승인 | 위임 | 보고 | |||
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상법 362조 |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상법 362조4 |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상법 447조2 | ||||
4.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447조 | ||||
5. 정관의 변경 | 상법 433조 | ||||
6. 자본의 감소 | 상법 438조 | ||||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등 | 상법 360조2 |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상법 374조 |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상법 374조 | ||||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상법 382조 | ||||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상법 417조 |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상법 400조 | ||||
13. 주식배당 결정 | 상법 462조 |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상법 340조2 | ||||
15. 이사의 보수 | 상법 388조 |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상법 542조9 |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상법 388조 |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상법 388조 | ||||
Ⅱ.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중요사항 | |||
2. 연간 경영계획 | 중요사항 | ||||
3. 연간 투자계획 | 중요사항 | ||||
4. 신규사업 | 중요사항 | ||||
5. 자금 차입, 공시/신고 관련 사항(별표2) | 유가증권공시 규정7조 |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상법393조2 | ||||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상법393조2 |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상법393조2 | ||||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지배구조원 평가지침 |
||||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상법360조9 외 | ||||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상법526조3항 | ||||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상법393조1항 | ||||
13. 임원(미등기)의 선임 및 해임 | 중요사항 | ||||
14. 이사회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친의 제/개정 및 폐지 | 중요사항 | ||||
1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상법389조 | ||||
Ⅲ.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상법398조 |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상법397조2 | ||||
3.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 상법397조1항 | ||||
Ⅳ.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와 관한 사항 | 중요사항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상법340조3 | ||||
3. 기타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법340조3 | ||||
Ⅴ.보고 사항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상법393조2 |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휘원회가 인정한 사항 |
상법340조3 제2항 |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외부감사법8조 | ||||
4. 분기별 재무실적 | 중요 사항 | ||||
5.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중요 사항 | ||||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중요 사항 |
별표(2)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 위임여부 | |||
---|---|---|---|---|
사전승인 | 위임 | 보고 | ||
Ⅰ. 자금차입 | 1. 운영자금(은행,CP 발행,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 |||
2. 회사채발행 |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 ||||
Ⅱ.공시/신고 관련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공장의 생산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상황의 해소 |
|||
2. 증자 또는 감자 | ||||
3. 주식의 소각 | ||||
4.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
||||
5.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
||||
6.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 ||||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 |
||||
8.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 | ||||
9. 주권 상장폐지 | ||||
10. 주식매수권선택부여 | ||||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
||||
1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인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
1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
14.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
||||
15.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
16.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
17.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
||||
18. 주식배당.현금.현물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 |
||||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
20. 영업양수도 (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중요한 영업양소도 포함),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포함), 분할 (물적분할 포함) |
||||
21.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종결/폐지 신청,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
||||
2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
||||
Ⅲ.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
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별도기준) 5%또는 50억원 이사의 상품, 용역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