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정관입니다.
제 1 조 (상호)
회사는 한솔로지스틱스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sol Logistics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수출입업
- 2. 의류, 피혁류, 완구류, 식품류, 기타 각종 일용품,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
- 3. 부동산의 판매알선 및 임대에 관한 사업
- 4. 유통전문 판매업
- 5. 레저용품 제조 가공 판매업
- 6. 수출입 대행업
- 7. 식품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
- 8.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
- 9. 음식점업 및 음식재료매매, 중개업
- 10. 지류, 펄프 보관 및 창고업
- 11. 화물취급, 화물운송 및 알선업
- 12.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 13. 복합운송 주선업
- 14. 철도, 항만, 자동차 및 창고 하역업
- 15. 통관업 및 보세운송업
- 16. 철도 소운송업
- 17. 지류가공 제조 및 판매업
- 18. 목재가공 제조 및 판매업
- 19. 도로화물 운송업
- 20. 보세판매장 사업
- 21.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도소매업
- 22. 임대, 배달, 광고, 출판, 교육등 용역 서비스업
- 23. 의료기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 24. 농, 수, 축산물 판매업
- 25. 식품소분판매업
- 26. 기타식품판매업
- 27. 방문판매업
- 28.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 및 그 부대사업
- 29. 신용카드업
- 30. 문화사업 및 골동품 및 예술품 중개업
- 31. 케이블텔레비젼, 영상사업, 멀티미디어 교육사업
- 32. 보험대리점업
- 33. 청소 및 심부름대행 용역서비스업
- 34. 출장조리용역 및 단체급식에 관한 사업
- 35. 이동통신판매업
- 36. 공원묘지조성 및 분양과 장례관련업
- 37. 렌트카 중개업
- 38. 디자인 및 의장공사에 관한 사업
- 39. 신용정보 및 그외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40.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자동차 판매업
- 41. 인력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업
- 42. 인력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업
- 43. 예식관련사업
- 44. 석유 판매업
- 45. 화물자동차 터미널사업 운영업
- 46.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47.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사업
- 48. 정보 컨텐츠 제공업
- 49.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 50. 발전기, 제어장치, 건축자재, 용역알선
- 51. 자동차 및 건설기계 판매업(신차, 수입차, 부속품)
- 5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 53.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알선사업
- 54.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여업
- 55. 자동차 검사 및 등록 대행업
- 56. 위성, 유선 방송사업 및 인터넷 방송사업
- 57. 전자결제 지불대행
- 58. 음반 및 영상물 제작·유통사업
- 59. 위 각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60. 냉동, 냉장보관 및 운송업
- 61. 위험물 취급 및 운송업
- 62.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 63.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 64. 액화 석유가스 위탁운반업
- 65. 축산물 운반업
- 66. 축산물 판매업
- 67. 주류 판매업
- 68. 의약품 도매업
- 6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70. 운송장비 임대업
- 71. 화물운송중개, 대리서비스업
- 72. 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삭제 2001. 3. 27)
제 5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sollogistics.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6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 7 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일천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주식 및 신주인수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2 조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7.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삭제 2011. 3. 25)
제 12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의 4 (삭제 2012. 4. 15)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당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단, 이사는 제외)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해당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⑥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청구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 (삭제 2011. 3. 25)
제 15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기준일)
- ①당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 ①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야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시기)
- ①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영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명할 수 있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기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단,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2 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의 2 (이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보선)
-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선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③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삭제 2000. 3. 17)
제 39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요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 2 (위원회)
- ①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9조, 제 40조 및 제 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3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
- ⑤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⑦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⑧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⑨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⑩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아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3 (삭제 2020. 3. 23)
제 43 조의 4 (삭제 2020. 3. 23)
제 43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3 조의 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7 (삭제 2020. 3. 23)
제 7 장 계산
제 44 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년도말에 결산한다.
제 4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대차대조표
- 2.손익계산서
-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삭제 2018. 3. 28)
- ⑤(삭제 2019. 3. 26)
- 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6 조 (이익금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이익준비금
- 2.기타의 법정적립금
- 3.배당금
- 4.임의적립금
- 5.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 47 조 (이익의 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당 회사는 제2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 2 (중간배당)
- ①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칙
제 49 조 (세칙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 및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이 정관은 제3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2.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 3항, 제12조의4, 제18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의5, 제45조, 제47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일)이 정관은 제4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3.3.29)부터 시행한다.
- ③(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시행일)이 정관은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9.3.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⑤(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⑥(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⑦(시행일)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