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감사위원회 규정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 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⑤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
- ①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위원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
제 5 조 (종류 및 소집)
-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 ④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8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간사)
-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0 조 (의사록)
-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3 장 보칙
제 11 조 (감사록의 작성)
-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②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①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②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③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④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⑤이사회의 소집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 ①업무·재산 조사
- ②자회사의 조사
- ③이사의 보고 수령
- ④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⑤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 ⑥외부감사인의 선임제청
- ⑦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⑧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4. 기타
- ①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