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사회책임경영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PROCEDURE

한솔로지스틱스의
인권침해 구제절차입니다.

구제절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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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절차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내부 구제절차 * -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외부 구제절차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 본 매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내용으로 구성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구제절차 프로세스 이미지

※ 인권 침해 상담 접수 창구

구분 연락처
인권경영 담당자 Tel. 02-3287-7391
RM팀 Tel. 02-3287-7249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구제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총해 구제절차를 개선
- 인권경영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1. 기업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2. 평가의 주요 내용에 실제 사용 경험 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 평가, 개선점 등을 포함함)
3. 연 1회 실시
4.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


1.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여 인권 경영 지침 반영
2. 인권경영 담당자는 RM팀과 인사팀(인사담당) 개선안에 대해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
3. 인권경영 담당자는 최종 개선안을 기업 내 공지하고 필요한 안내문 작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