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3 조 2 (권한)
- 1.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3조2의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의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의장이 지정한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2.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삭제)
-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상법 등에 규정된 사항은 별표(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9 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 1. 본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4.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사후승인)
-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2 (전문가 조력)
이사회나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 3. 간사는 독립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 위임여부 | 비고 | |||
|---|---|---|---|---|---|
| 사전승인 | 위임 | 보고 | |||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상법362조 | |||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상법368조4 | ||||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상법447조2 | ||||
| (4)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447조 | ||||
| (5) 정관의 변경 | 상법433조 | ||||
| (6) 자본의 감소 | 상법438조 | ||||
|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등 | 상법360조2 | ||||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상법374조 | ||||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상법374조 | ||||
|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상법382조 | ||||
|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상법417조 | ||||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상법400조 | ||||
| (13) 주식배당 결정 | 상법462조 | ||||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상법340조2 | ||||
| (15) 이사의 보수 | 상법388조 | ||||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상법542조9 | ||||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상법461조2 | ||||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중요 사항 | ||||
| (19) 재무제표 승인 후 단순한 오류 수정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제표 변경 |
신설 | ||||
| 2.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중요 사항 | |||
| (2) 연간 경영계획 | 중요 사항 | ||||
| (3) 연간 투자계획 | 중요 사항 | ||||
| (4) 신규사업 | 중요 사항 | ||||
| (5) 자금 차입, 공시/신고 관련 사항 (별표2) | 유가증권공시 규정7조 |
||||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상법393조2 | ||||
|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상법393조2 | ||||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상법393조2 | ||||
|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지배구조원 평가지침 |
||||
|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상법360조 9 外 |
||||
|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상법526조3항 | ||||
|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상법393조1항 | ||||
| (13) 임원(미등기)의 선임 및 해임 | 중요 사항 | ||||
| (14) 이사회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개정 및 폐지 |
중요 사항 | ||||
| (1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상법389조 | ||||
| (16)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후 단순한 오류 수정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제표 변경 |
신설 | ||||
| 3.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상법398조 | |||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상법397조2 | ||||
| (3)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 상법397조1항 | ||||
| 4.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 중요 사항 |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상법340조3 | ||||
| (3)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요 사항 | ||||
| 5. 보고 사항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상법393조2 | |||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상법391조2 제2항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외부감사법 8조 |
||||
| (4) 분기별 재무실적 | 중요 사항 | ||||
| (5)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중요 사항 | ||||
|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중요 사항 | ||||
별표2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 위임여부 | 비고 | |||
|---|---|---|---|---|---|
| 사전승인 | 위임 | 보고 | |||
| 1. 자금차입 | (1) 운영자금(은행, CP 발행, 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 ||||
| (2) 회사채 발행 | |||||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 |||||
| 2. 공시/신고 관련 사항 | (1)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 | ||||
|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 |||||
| 단, 법원,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정지되는 경우 | |||||
|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 | |||||
| 단, 거래처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 받는 경우 | |||||
|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공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결정하는 경우 | |||||
| 단, 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 | |||||
|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을 결정을 하는 경우 | |||||
| 단, 상기 상황이 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 |||||
| (2) 재무구조 변경 관련 사항 | |||||
| 가. 증권발행 관련 | |||||
| 1) 증자 또는 감자 | |||||
| 2) 주식의 소각 | |||||
|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 |||||
| 4)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 |||||
| 5)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 |||||
|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 |
|||||
| 7)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 및 상장폐지 | |||||
| 8) 주권 상장폐지 | |||||
| 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
| 나. 투자활동 관련 | |||||
|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 |||||
| 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
| 다. 채권∙채무 관련 | |||||
|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 |||||
|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 |||||
| 라. 결산 관련 | |||||
| 1) 주식배당, 현금∙현물배당(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 | |||||
| (3) 기업경영활동 관련 | |||||
| 가.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 | |||||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
| 2) 영업양수도(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포함), 분할(물적분할 포함) | |||||
| 나. 회사존립 | |||||
| 1)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종결∙폐지 신청 | 사전승인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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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신청 | 사전승인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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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 사전승인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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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송관련 | |||||
| 1)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
|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 | |||||
| 라. 주주총회 관련 | |||||
| 1)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독립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 |||||
| 3.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
(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
|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100억원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 | |||||
| 4. 기타 | (1) 자산재평가 실시 | ||||
| (2) 주요주주 및 이사와의 거래 (금전거래,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담보제공, 채무보증, 상품용역거래 등) | |||||
| (3)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보고 | |||||
-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