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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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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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3 조 2 (권한)

  1. 1.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2.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제3조2의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의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1.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2.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의장이 지정한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1.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2.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3.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1.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2.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4. (삭제)
  5.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상법 등에 규정된 사항은 별표(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1.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9 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1. 1. 본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1) 감사위원회
    2.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4. 4.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사후승인)

  1.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2 (전문가 조력)

이사회나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1.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3. 3. 간사는 독립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위임여부 비고
사전승인 위임 보고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362조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상법368조4
(3)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447조2
(4)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447조
(5) 정관의 변경 상법433조
(6) 자본의 감소 상법438조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등 상법360조2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상법374조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374조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382조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상법417조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상법400조
(13) 주식배당 결정 상법462조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340조2
(15) 이사의 보수 상법388조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상법542조9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상법461조2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요 사항
(19) 재무제표 승인 후 단순한 오류 수정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제표 변경
신설
2.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중요 사항
(2) 연간 경영계획 중요 사항
(3) 연간 투자계획 중요 사항
(4) 신규사업 중요 사항
(5) 자금 차입, 공시/신고 관련 사항 (별표2) 유가증권공시
규정7조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상법393조2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393조2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상법393조2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지배구조원
평가지침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상법360조
9 外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526조3항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상법393조1항
(13) 임원(미등기)의 선임 및 해임 중요 사항
(14) 이사회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개정 및
폐지
중요 사항
(1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389조
(16)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후 단순한 오류 수정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제표 변경
신설
3.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상법398조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397조2
(3)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상법397조1항
4.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상법340조3
(3)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요 사항
5. 보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상법393조2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상법391조2
제2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외부감사법
8조
(4) 분기별 재무실적 중요 사항
(5)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중요 사항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별표2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위임여부 비고
사전승인 위임 보고
1. 자금차입 (1) 운영자금(은행, CP 발행, 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2) 회사채 발행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2. 공시/신고 관련 사항 (1)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단, 법원,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정지되는 경우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
단, 거래처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 받는 경우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공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결정하는 경우
단, 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을 결정을 하는 경우
단, 상기 상황이 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무구조 변경 관련 사항
가. 증권발행 관련
1) 증자 또는 감자
2) 주식의 소각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4)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5)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
7)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 및 상장폐지
8) 주권 상장폐지
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나. 투자활동 관련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다. 채권∙채무 관련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라. 결산 관련
1) 주식배당, 현금∙현물배당(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
(3) 기업경영활동 관련
가.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2) 영업양수도(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포함), 분할(물적분할 포함)
나. 회사존립
1)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종결∙폐지 신청 사전승인
→위임
2) 파산신청 사전승인
→위임
3)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사전승인
→위임
다. 소송관련
1)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
라. 주주총회 관련
1)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독립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3.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100억원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
4. 기타 (1) 자산재평가 실시
(2) 주요주주 및 이사와의 거래 (금전거래,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담보제공, 채무보증, 상품용역거래 등)
(3)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보고
  1.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