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한솔로지스틱스의
환경경영체계 및 추진조직입니다.

환경경영체계

한솔로지스틱스는 환경경영의 실현과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PDCA CYCLE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PLAN
  • 내/외부 환경이슈 및 니즈 분석
  • 이슈평가를 통한 리스크 분석
  • 연간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ACTION
  • 부적합 확인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환경경영체계 이미지
DO
  • 교육훈련 / 환경운영관리
  • 의사소통 / 문서화 관리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CHECK
  • 환경모니터링 및 측정
  • 환경관련 준수의무사항 평가
  • 내부환경심사 및 경영검토 이행

환경경영
추진조직

한솔로지스틱스는 환경경영체계의 추진을 위해 CEO산하 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환경경영 관리조직은 PDCA Cycle에 따라, 기획에서 실행까지 운영하는 실무 추진 조직입니다.

  • PDCA조직도
CEO

당사 환경경영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 및 지속적인 개선 의무

환경경영 전담조직

환경경영체계를 PDCA Cycle에 따라,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전담조직
- 인사팀 :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실행
- 구매팀 : 친환경 구매 및 협력사 환경역량 평가
- RM 팀 : 환경법/규정 준수 준법점검

환경 법규
준수 관리

한솔로지스틱스는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 법규를 식별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환경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 대응 전략

한솔로지스틱스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조직은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법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PDCA 프로세스


법/규제 내용 대응 전략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물류 인프라 개발 시 친환경 건축공법 활용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제2항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류용품을 위한 포장자재 최소화
재활용 또는 폐기 가능한 친환경 소재 포장재 사용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자원을 덜 쓰며 순환적 및 반복자재활용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친환경활동 시행 등 사회적 적극 부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물질 배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장치 설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정기적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오수수 사태 대비, 오수수 사태 분석하여 오염물질 배출 억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준수기준 미달 시 조치)
기준 미달 시 사용 제한 및 잠감 조치 시행 노후 차량 상시 모니터링 통한 운행 중단 및 차량 교체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기본원칙)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및 배출 최소화 물류용품을 위한 포장자재 최소화
재활용 또는 폐기 가능한 친환경 소재 포장재 사용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사용할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사가 수급인인 화학물질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