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감사위원회 규정입니다.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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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1.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2.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3.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4.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제 4 조 (직무와 권한)

  1. 1.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1)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2)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3)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4)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5)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6)이사의 보고 수령
    7. (7)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8)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9)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10)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11)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12)외부감사인의 선정
    13. (13)내부감사업무 부서의 조직 및 장의 임면과 평가에 대한 동의
    14. (14)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3. 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1)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3)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4)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4.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무)

  1. 1.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감사위원은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3.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책임)

  1. 1.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2. 2.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의견표명)

  1. 1.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1)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2)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3)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2.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8 조 (구성)

  1. 1.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2.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3.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4.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5.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감사업무)부서장이 이에 임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 9 조 (위원장)

  1. 1.위원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2.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3.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회의)

  1. 1.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2.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3. 3.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1 조 (소집권자)

  1. 1.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소집절차)

  1. 1.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2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1. 1.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2.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3.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15 조 (의사록)

  1. 1.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3 장 감사실시

제 16 조 (감사계획의 수립)

  1. 1.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2. 2.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3.감사계획의 대상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감사의 실시)

  1. 1.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2.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3.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4.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1)거래기록의 신뢰성
    2. (2)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3)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4)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5. (5)회계방침의 계속성
    6. (6)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5. 5.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1. 1.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1. 1.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사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2.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0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1.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2.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 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3. 3.회계정책 또는 추정 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4. 4.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5.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6.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7.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8.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 22 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1. 1.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2.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 23 조 (문서 등의 열람)

  1. 1.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2. 2.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3. 3.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 24 조 (재산의 조사)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거래의 조사)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현장 조사)

  1. 1.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2.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 27 조 (구성)

  1. 1.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3.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4.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5.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6.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외부감사인 선정 등)

  1. 1.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3. 3.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2)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3)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2. 나.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3. 다.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4. 라.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4.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1)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2)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5.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29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30 조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31 조 (감사록의 작성)

  1. 1.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2.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2 조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1. 1.위원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3.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3 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1. 1.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 3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1)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2)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3)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4)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5)이사회의 소집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1. (1)업무·재산 조사
  2. (2)자회사의 조사
  3. (3)이사의 보고 수령
  4. (4)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5)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6. (6)외부감사인의 선임제청
  7. (7)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8. (8)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4. 기타

  1. (1)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